'정치자금법’ /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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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9-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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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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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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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A1. 정치자금이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Q2. 정치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2.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서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Q3. 왜 투명성을 강조하나요?

A3. 돈의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해야 부정이나 불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A4.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부정을 막고, 민주정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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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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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정치자금을 아무렇게나 줄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요. 반드시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만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정치자금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 국민에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해야 하며, 회계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질문 ; 정치자금은 어디에만 쓸 수 있나요?

답변 ; 오직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러면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되나요?

답변 ; 네, 금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법입니다.


1. 가계생활비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

2. 개인 빚을 갚거나 돈을 빌려주기.

3. 동창회·향우회·종친회·산악회 등 사적 모임에 회비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4. 개인의 여가나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것.


질문 ; 큰 금액은 현금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답변 ; 안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실명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만 주고받아야합니다. 

예를 들면,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만 가능합니다.


질문 ;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기부 시 1회에 120만 원 초과하면 실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출시에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은 50만 원 초과 시 실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20만 원 초과할 때입니다. 선거비용: 20만 원 초과 시에도 실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 현금 사용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답변 ; 연간 정치자금 지출 총액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선거비용의 경우에는 제한액의 1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질문 ;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있나요?

답변 ; 절대 안 됩니다. 본인 명의로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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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5.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8. 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직선거"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라 함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말한다.

마. "정당선거사무소"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말한다.

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말한다.


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을 말한다.

아.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자.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선거(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그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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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당비 – 당원이 정당에 내는 돈이나 물품

2. 후원금 – 후원회에 기부하는 돈이나 물품

3. 기탁금 – 선관위를 통해 정당에 기부하는 돈이나 물품

4. 보조금 –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돈이나 물품

5. 정당 부대수입 –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부수적 수입

6. 정치활동 제공금품 –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후보자·당선인·후원회·정당 간부·사무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유가증권·물건

7. 정치활동 비용 –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


Q. "기부"란 무엇인가요?

A. 정치활동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Q. 어떤 경우도 기부로 보나요?

제3자가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경우

금품·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빚을 탕감·감액해 주는 경우

 ➡ 이런 것들도 모두 "기부"에 해당합니다.


Q. "당비"는 무엇인가요?

A. 당원이 정당의 규정에 따라 내는 금전·유가증권·물품입니다.


Q. "후원금"은 무엇인가요?

A.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유가증권·물품입니다.


Q.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A. 개인이 선관위에 맡겨 정당에 전달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입니다.


Q. "보조금"은 무엇인가요?

A. 정당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유가증권입니다.


Q. "후원회"는 무엇인가요?

A.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Q. "공직선거"란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선거를 말합니다.


Q. "공직선거의 후보자"란?

A.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선관위에 정식 등록된 사람입니다.


Q.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란?

A.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Q.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란?

A. 비례대표 시·도의원, 자치구·시·군 의원을 말합니다.


Q. "정당선거사무소"란?

A.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정당선거사무소입니다.


Q.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란?

A. 공직선거법 제63조에 따른 선거사무소·연락소입니다.


Q.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누구인가요?

A. 공직선거법 제63조에 따른 선거운동 책임자입니다.


Q. "선거비용"이란?

A. 공직선거법 제119조에 정의된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Q. "선거비용제한액"이란?

A.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라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별 지출 상한액을 말합니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부대수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부" 개념은 매우 넓어서 돈, 물품, 서비스 제공, 빚 탕감까지 포함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용어(후원회,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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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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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구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나요?

A. 네,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이상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 이런 사람들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후원회는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회원명부를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Q. 회원명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관위가 제52조에 따라 회원 자격·후원금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Q. 범죄수사 때문에 회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하지만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Q. 회원명부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회원명부 관련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언급하면, 누구든 자유롭게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기부 제한자와 정당 가입 불가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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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②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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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후원회는 언제부터 후원금을 모을 수 있나요?

답변 ;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제7조)을 한 후에만 모금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후원회가 모금한 돈은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답변 ; 후원회가 지정된 정치인(후원회지정권자)에게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후원금 말고 빌린 돈(차입금)이나 다른 금품도 줄 수 있나요?

답변 ; 안 됩니다. 후원금 외의 금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질문 ;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언제 전달해야 하나요?

답변 ; 모금 과정에서 든 직접 경비만 빼고,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질문 ; 만약 후원인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금을 줬다면요?

답변 ; 그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자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은 해당 후원회가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 ; 직접 후원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 네. 정치활동 비용을 직접 대신 내주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정치인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내주거나, 시설을 무상 대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는 후원회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후원이 아닙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후원금은 반드시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모금 및 기부해야 하고, 직접 받은 경우에도 30일 안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넘겨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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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2.20.>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마. 삭제<2024.2.20.>

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원

가. 시·도의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나.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200만원)


4.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100만원

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100만원)


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100만원)


③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④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


⑥ 후원인의 기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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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한 사람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모든 후원회를 합산하여 1년 동안 총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질문 ; 특정 후원회에 낼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선거 종류와 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와 경선 후보 후원회에는 1천만 원입니다.

국회의원과 중앙당 당대표 경선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 원입니다.

광역의원 후보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 원입니다.

기초의원 후보 후원회에는 각각 100만 원입니다. 


같은 정치인 관련 후원회가 여러 개 있어도 합산해서 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익명으로 후원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1회에 10만 원 이하이고, 연간 120만 원 이하입니다. 


질문 ; 익명 한도를 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불법입니다.


초과분이나 타인 명의로 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반드시 선관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 ; 후원회 회원은 반드시 후원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 네. 회원은 최소 연간 1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야 합니다.


질문 ; 기부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 세부적인 방법(계좌, 영수증 발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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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개정 2006.3.2.,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2.20.>


1.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2. 삭제<2008.2.29.>


3.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5.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

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


6.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15., 2021.1.5., 2024.2.20.>


③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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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후원회가 1년에 모금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 후원회 종류마다 다릅니다.


중앙당 후원회는 50억 원입니다. 

대통령 후보·경선 후보 후원회는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의 5%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당대표경선 후보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광역의원 후보 후원회는 5천만 원입니다. 

기초의원 후보 후원회는 3천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후원회는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입니다. 


질문 ; 만약 신용카드나 인터넷 결제로 실수하여 모금 한도를 조금 넘겼다면요?

답변 ; 예외적으로 한도액의 20%까지는 허용됩니다. 단,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모금 불가합니다. 


질문 ; 후원회가 정치인(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모금 한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즉, 모금할 수 있는 만큼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 해에 모금했는데 기부하지 못한 후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회계보고 시점(12월 31일 기준 또는 후원회 해산 시점)까지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후원금이 기부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후원회가 해산되고 새 후원회를 만들면 모금 한도는 새로 시작하나요?

답변 ; 아니요. 새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 후원회가 이미 모금·기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허용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후원회는 종류별로 정해진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지만, 새로 후원회를 만들어도 기존 후원회의 금액이 차감되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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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7.6.30., 2024.2.20.>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 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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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후원회가 더 많은 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 한도의 2배까지 가능합니다.


Q. 같은 해에 선거가 두 번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마찬가지로, 그 해에도 한도액의 2배까지 모금·기부가 허용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후원회가 해당되나요?

A. 선거 종류별로 다릅니다.


Q. 대통령선거에서는 어떤 후원회가 적용되나요?

A.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와, 그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가 

해당됩니다.


Q.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어떤 후원회가 적용되나요?

A.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그리고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가 해당됩니다.


Q.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후원회가 적용되나요?

A.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2. 그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

3. 해당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Q. 여기서 말하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는 언제를 뜻하나요?

A.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 선거일이 2026년 6월이면, 2026년이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입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원회가 2배 한도로 모금과 기부 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적용됩니다. 

선거가 두 번 이상 있어도 동일하게 2배로 적용됩니다.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는 선거일이 속한 연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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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①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② 삭제<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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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A.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우편과 통신 : 전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

정치자금영수증 교환 방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영수증과 교환

금융수단 이용 :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기타 합법적인 방법 : 「정당법」,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Q.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집회를 통한 모금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하면, 후원금은 우편, 통신, 영수증 교환, 카드·계좌입금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모금이 가능하고, 집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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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6.1.15.>


② 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회 광고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 5센티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


④ 제2항의 광고횟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광고횟수는 1회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의한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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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원회가 회원 모집이나 후원금 모금을 위해 알릴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후원회명, 모금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그리고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과 학력(정규학력/해외 교육과정 포함)·경력·업적·공약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내용도 함께 넣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다른 정당, 후보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Q. 신문이나 잡지에도 후원금 모집 광고를 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분기별 4회 이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존속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최대 4회까지만 허용됩니다.


Q. 광고 크기는 제한이 있나요?

A. 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신문광고는 세로 17cm × 가로 18.5cm 이내입니다. 

2.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광고는 2면 이내입니다. 


Q. 같은 날 여러 지역에 발행되는 잡지에 실으면 횟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같은 날 발행된 같은 정기간행물이라면 1회 광고로 계산합니다.

배달 지역에 따라 발행일이 다르게 기재되어도 동일하게 1회로 봅니다.


Q. 인쇄물·시설물을 통한 고지 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A.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요약하면, 후원회는 회원 모집과 후원금 모금 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정당과 후보자 관련 내용은 금지합니다. 

신문과 잡지 광고는 분기 4회 이내로 하며, 크기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광고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발행된 동일 매체는 1회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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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 후원회의 대표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


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②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를 두거나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를 두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6.1.15., 2024.2.20.>


③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후단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20.>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2.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⑤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및 예금계좌의 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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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가 회계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선임권자)는 반드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대표자

2. 후원회의 대표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5.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단,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됩니다. 

해당 선거사무소·연락소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직합니다. 


6. 선거연락소장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에 한함)


Q. 선임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곳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곳 이상 겸직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허용하는 일부 경우(예: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이 특정 후원회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Q.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직접 회계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즉시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Q. 회계책임자를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첫째.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둘째,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최고액을 정한 약정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함께 서명과 날인을 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함니다.


Q. 선임신고·예금계좌 개설 등 구체적 절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합니다.


요약하면, 정당 대표자·후원회 대표자·국회의원·지방의원·후보자 등은 회계책임자 1명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의 회계책임자 겸직 불가(일부 예외 있음)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사무장도 회계책임자 겸직 가능 (단, 신고 필수)

신고 시 예금계좌·약정서 첨부 필요

세부 절차는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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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①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 없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재산,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신용카드 및 후원회인(후원회인)·그 대표자 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및 인계·인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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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책임자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임권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정치자금법 제34조 제1항 제5호(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제6호(선거연락소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 회계책임자가 바뀔 때 인계·인수는 어떻게 하나요?

A. 인계자(전임)와 인수자(후임)는 지체 없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Q. 무엇을 인계·인수해야 하나요?

A. 정치자금 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과 신용카드, 후원회인·대표자 직인 등 인장, 그 밖의 모든 관련 서류입니다. 


Q. 변경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반드시 인계·인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인계·인수 절차나 신고 방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요약하면, 회계책임자 변경 시 14일 이내(후보자·연락소장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시 재산·장부·통장·인장 등 전부를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인수서를 작성 및 제출은 필수입니다.

구체적 절차는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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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4.2.20.>


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


2.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②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해당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5., 2024.2.20.>


④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한다)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⑥ 대통령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정당추천후보자로 된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지체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정치자금의 지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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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정당, 후원회, 국회의원·지방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습니다.


Q.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 목적과 금액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

2.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Q.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지출 계좌는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기 돈으로 정치자금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도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준비를 위해 자기 돈을 쓰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Q. 선거사무장 등에게 주는 수당·실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 사람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Q. 후원회에서 받은 후원금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후원회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으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한 선거운동(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은 제외)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정당추천후보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즉시, 그동안 지출한 선거비용 내역을 정식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 정치자금 지출 방법의 세부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A.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요약하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 전속권입니다. 

예외적으로 회계사무보조자(서면 위임), 회계책임자 관리하의 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고된 단일 계좌로만 사용합니다. 

후보자의 개인 재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장 수당은 반드시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후원금은 후원회 등록 전 비용 지출이 불가합니다.(일부 선거운동 예외 인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가 된 후 회계 내역 즉시 통지합니다. 

세부 사항은 선관위 규칙에 따릅니다. 

………………………………………………………………………………………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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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친족 간에 주고받은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범위 안에서의 기부와 수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Q. 어떤 경우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1. 후원회 지정권자도 아닌데 후원회를 만든 경우

   →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유사 조직을 설치·운영하면 처벌됩니다. 


2. 기부·모금 한도를 어긴 경우

   →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거나, 초과된 금액을 받거나 모금하면 처벌됩니다.


3. 잘못된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금 및 광고한 경우

   → 제14조~제16조에 어긋나게 후원금을 고지·광고·모금하면 처벌됩니다.


4. 기탁금을 선관위에 맡기지 않은 경우

   → 제22조 위반, 즉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않고 직접 주고받으면 처벌됩니다.


5. 기부 제한 규정 위반

   → 제31조·제32조를 어기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처벌됩니다.


6. 기부 알선 금지 규정 위반

   → 제33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알선하거나 받으면 처벌됩니다.


Q. 위반해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몰수됩니다.

만약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요약하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후원회 지정권 없는 자가 후원회 설치, 기부·모금 한도 위반, 불법 모금 방식, 기탁금 미이행, 기부 제한 위반, 기부 알선 위반 →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3.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17조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6.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와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또는 구입·지급품의서를 인계·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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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나요?

A. 아래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정치자금 영수증이나 당비 영수증을 잘못 작성하거나 위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 기재, 위조·변조, 실제와 다른 금액 기재를 해서 기부·수수하면 처벌됩니다.


Q. 후원회 회원명부를 강제로 열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불법입니다. 강제로 열람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회원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됩니다.


Q. 기부하면 안 되는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0조에서 금지한 경우에 기부하면 역시 처벌됩니다.


Q. 법 절차 없이 정치자금 영수증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국가기관에 알리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불법 유출·고지 시 처벌됩니다.


Q. 회계장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처벌됩니다.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음, 허위로 기재, 회계보고를 하지 않음, 보고서·증빙서류·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음, 허위 자료 제출, 영수증 위조·변조


Q. 회계자료나 영수증을 인계·보존하지 않으면요?

A. 당비영수증 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수입·지출 명세서,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구입·지급품의서를 제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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