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법령과 해설(17장 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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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법령과 해설(17장 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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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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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1.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Q2. 왜 그런 목적이 필요한가요?
A2. 선거 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여야만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공정한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최종적으로 이 법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요?
A3.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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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당·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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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선거에 나오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나요?
A1. 법을 지키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Q2.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2. 비방,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Q3.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A3.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Q4.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나요?
A4. 네, 중립적인 태도로 정책선거를 돕는 단체라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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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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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선거 때 언론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A1.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은 모두 정당과 후보자를 공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Q2. 어떤 내용을 공정하게 다뤄야 하나요?
A2.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생각(정견),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보도하거나 논평할 때입니다.
Q3. 후보자를 초청해서 토론이나 대담을 진행할 때도 해당되나요?
A3. 네,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불러 대담·토론을 하고 이를 방송·보도할 때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4. 왜 이런 규정이 있나요?
A4. 언론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게 보도하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를 위해 공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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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7.31.>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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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왜 설치되나요?
A1.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보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합니다.
Q2. ‘인터넷언론사’는 누구를 말하나요?
A2.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홈페이지 운영자를 말합니다.
Q3.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A3.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인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Q4. 위원의 임기는 얼마인가요?
A4. 3년입니다.
Q5. 위원장은 어떻게 정하나요?
A5. 위원 중에서 호선(서로 투표 등으로 뽑음)합니다.
Q6. 상임위원은 누구인가요?
A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Q7. 정당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나요?
A7. 아니요. 정당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Q8.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8.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권리구제 등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공표합니다.
Q9. 필요할 때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9. 네. 위원회는 필요시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0. 위원회의 실무는 누가 담당하나요?
A10.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담당합니다.
Q11. 위원회의 세부 운영 규칙은 어디서 정하나요?
A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요약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를 공정·중립적으로 관리·심의하는 기구로서, 선관위 산하에 설치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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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5.10.>
②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신설 1995.5.10.>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2011.7.28.,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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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 체포될 수 있나요?
A1. 후보자 등록이 끝난 시점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역 소집도 유예됩니다.
Q2.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A2. 이들 후보자도 등록 후 개표 종료까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 또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구속되지 않으며, 병역 소집도 유예됩니다.
Q3. 선거운동을 돕는 선거사무장, 사무원, 회계책임자, 참관인 등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A3. 이들 역시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까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235조 및 제237조~~259조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 역시 병역 소집이 유예됩니다.
Q4. 결국 이 조항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4. 선거 후보자와 선거 관련 주요 인력이 부당하게 체포·구속되어 선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와 주요 선거 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체포·구속과 병역 소집이 제한되는 특별한 보호가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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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1.18.>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9.2.12., 2015.8.13., 2022.1.18.>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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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1.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공무로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이나 국내 주소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외국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2.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Q3.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3. 선거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60일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이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폐지·분할·합병·구역변경이 있어도 그 60일의 기간은 끊기지 않습니다.
Q4.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어 주민등록이 그곳에 된 경우라도, 실제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약하면, 대통령 후보는 만 40세 이상 + 국내 5년 거주 / 국회의원 후보는 만 18세 이상 국민 /
지방의원·지자체장 후보는 만 18세 이상 + 해당 지역 60일 이상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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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거구)
①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신설 2005.8.4.>
③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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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단위로 치러지나요?
A1. 전국 단위로 선거를 합니다.
Q2.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어떤 단위인가요?
A2. 해당 시·도 단위로 선거를 합니다.
Q3.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는 어떻게 하나요?
A3. 해당 자치구·시·군 단위로 선거를 합니다.
Q4.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어떤 단위인가요?
A4. 해당 의원의 선거구 단위로 선거를 치릅니다.
Q5.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A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선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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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16.3.3., 2022.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개정 1998.4.30., 2002.3.7., 2010.1.25.>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19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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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시·도의 지역구 의원 정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1. 각 시·도의 지역구 의원 정수는 해당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로 정합니다.
단,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은 최소 1명,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의 의원을 둡니다.
Q2. 시와 군을 통합해 도농복합시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군 통합 시, 통합 후 처음 치르는 선거에 한해, 통합 전의 의원 정수를 고려하여 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Q3. 산정된 의원 수가 너무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3.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도는 최소 19명으로 합니다.
Q4.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4.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 의원 정수로 합니다.
소수점은 올림하여 1로 계산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 수가 3명 미만이면 최소 3명으로 정합니다.
요약하면, 지역구 의원 수 : 자치구·시·군 수 × 2 (조건에 따라 ±20% 조정 가능)
최소 인원 보장 : 인구 5만 미만은 1명, 5만 이상은 2명 이상
도농복합시 특례 : 통합 후 첫 선거만 예외 인정
최소 기준 : 광역시·도는 최소 19명 보장
비례대표 의원 수 : 지역구 의원 수의 10%, 단 최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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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6.19.>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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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1. 각 시·도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법에서 정한 별표 3에 따릅니다.
Q2. 각 자치구·시·군별 의원 정수는 누가 정하나요?
A2.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합니다.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며,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합니다.
Q3.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 수는 몇 명인가요?
A3. 최소 7명입니다.
Q4.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4.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합니다.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하여 1명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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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본조신설 20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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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는 누가 정하나요?
A1. 공정한 획정을 위해 각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둡니다.
Q2.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2.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시·도의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합니다.
Q3. 누가 위원이 될 수 없나요?
A3. 지방의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Q4. 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A4.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Q5. 선거구 획정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5. 제26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하고, 사유와 필요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6. 시·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Q7. 세부 규정은 어디서 정하나요?
A7.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요약하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위원회로서, 전문가와 시민 추천 인사로 구성되며, 정당·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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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4.1., 2010.1.25.>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5.4.1., 2005.8.4., 2010.1.25.>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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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시·도의원 지역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1.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 단위로 구역을 설정하거나 분할해 정합니다.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은 1명입니다.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에 따릅니다.
Q2.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어떻게 정하나요?
A2. 마찬가지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한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은 2명 이상 4명 이하입니다. 지역구의 명칭·구역·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Q3. 읍·면·동을 나눠서 다른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A3. 아니요. 하나의 읍·면·동은 다른 선거구로 나눠 편입시킬 수 없습니다.
Q4.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어디 안에서 정해야 하나요?
A4. 반드시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안에서 획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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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2002.3.7.>
② 삭제<2004.3.12.>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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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며칠인가요?
A1. 23일간입니다.
Q2.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며칠인가요?
A2. 14일간입니다.
Q3. “선거기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을 말하나요?
A3. 대통령선거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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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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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A1.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Q2. 국회의원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A2.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Q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A3.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Q4. 만약 선거일이 명절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4. 선거일이 민속절·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날이나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선거일은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미뤄집니다.
요약하면, 대통령선거 : 임기 만료 70일 전 이후 첫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임기 만료 50일 전 이후 첫 수요일
지방선거 : 임기 만료 30일 전 이후 첫 수요일
예외 : 명절·공휴일과 겹치면 → 다음 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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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20.1.14.>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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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당은 후보자를 어떻게 추천할 수 있나요?
A1.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출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단,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는 정수 범위를 초과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Q2. 후보자를 추천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2.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3.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A3.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부의 홀수 순위에는 반드시 여성을 배치해야 합니다.
Q4.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여성 후보 추천 규정이 있나요?
A4. 네. 정당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5.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추가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A5. 네.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시·도의원,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는 각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군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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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2.1.17.>
1.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6.>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⑤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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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누가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나요?
A1.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을 무소속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단, 비례대표 선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 일정 시점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선거: 등록 개시 30일 전부터 (궐위 선거 시 3일 이내)
기타 선거: 등록 개시 5일 전부터
Q3. 선거별로 필요한 추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3. 대통령선거 : 5개 이상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6,000명 이하 (각 시·도별 최소 700명 이상) / 국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 : 300명 이상 ~ 500명 이하 / 시·도의원 : 100명 이상~200명 이하 / 시·도지사 : 해당 시·도의 1/3 이상 자치구·시·군에서, 각 구·군별 50명 이상 포함하여 1,000명 이상~2,000명 이하 / 자치구·시·군의원 : 50명 이상~100명 이하 (인구 1,000명 미만 선거구는 30명 이상~50명 이하
Q4. 추천을 받을 때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4. 1. 선관위에서 검인하지 않은 추천장 사용
2. 상한 인원수를 초과해 추천 받는 행위
3. 서명·도장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 추천 행위
Q5. 추천장 신청·교부는 언제 가능한가요?
A5. 공휴일에도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Q6. 추천장 서식이나 교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어디서 정하나요?
A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합니다.
요약하면,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면 선관위가 발급하는 추천장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하고, 선거별로 추천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허위나 초과 추천은 금지되며, 절차는 선관위 규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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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단기) 또는 연기(연기)로 하며 간인(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4.2.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⑦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8.>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8.4.6., 2020.1.14., 2020.12.29.>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2004.3.12., 2014.2.13.>
⑬ 삭제<2005.8.4.>
⑭ 삭제<2005.8.4.>
⑮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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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보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
A.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합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합니다.
→ 모두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정당 추천 후보자의 등록은 누가 하나요?
A. 대통령·비례대표 국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정당이 직접 신청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원·지자체장은 후보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Q.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정당 추천서 (정당 당인과 대표자 직인 날인), 본인 승낙서 (대통령·비례대표 후보자만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이 정한 순위 명부도 함께 제출합니다.
Q. 무소속 후보자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A. 선거권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무인은 불가)
Q. 후보자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다음과 같은 자료 + 기탁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1. 피선거권 증명서류
2. 재산 신고서 (공직자윤리법 기준)
3. 병역사항 신고서
4. 최근 5년간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10만 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 체납은 제외)
5. 전과기록 증명서 (벌금 100만 원 이상)
6. 학력 증명서 (실제 공보물·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학력만 해당)
7. 과거 후보자 등록 경력 (출마 선거명·연도·정당·당선 여부 등)
Q.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 때 서류를 제출했다면 다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완 및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Q. 당적(소속 정당) 문제로 무소속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 네. 정당 당원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중 당적 보유 시 등록 불가.
(정당 해산·등록취소로 당원 자격 상실한 경우도 동일)
Q. 후보자등록 신청은 언제 접수하나요?
A. 등록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공휴일에도 접수합니다.
Q.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류 미비, 추천서 미제출, 기탁금 미납,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 위반 시 등록 거부.
단, 피선거권 증명서류가 없으면 접수는 하되 선관위가 직접 조사 후 확인합니다.
Q. 등록 후 재산 신고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 시,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 사본을 송부합니다.
Q. 전과 기록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150일 전부터 후보자 또는 정당이 경찰청에 요청 가능.
→ 전과기록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선관위가 검찰청에 재확인 요청 가능.
Q. 유권자도 후보자 전과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네. 선거 기간 중 선관위에 제출된 전과 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선관위는 어떤 자료를 공개해야 하나요?
A. 후보자의 재산, 세금, 전과기록, 학력 등을 선거구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 선거가 끝난 후에는 공개 불가)
Q. 서류 양식이나 공개 방법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합니다.
요약하면, 대통령 후보 등록: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국회의원·지자체장 후보 등록: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정당 후보는 정당·후보자가 서류 제출 / 무소속 후보: 추천장 필요 / 제출서류: 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출마경력 + 기탁금 / 당적 중복·변경 시 등록 불가 / 접수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공휴일 포함)
주요 정보(재산·세금·전과)는 선거구민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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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2015.8.13., 2018.4.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③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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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언제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나요?
A1. 후보자 등록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견되면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1.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2. 정당·무소속 후보자 추천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선거구별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
*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비율·순위 규정 위반
*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 인원 미달
3. 필요한 서류(제49조 관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법이 정한 등록 요건을 위반한 경우(제49조제6항, 제53조 등)
5. 정당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중 당적을 가진 경우
(정당 해산·등록취소, 시·도당 승인취소 포함)
6.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 당원이 된 경우
7. 법령(제57조의2, 제266조) 위반 등록이 발견된 경우
8. 정당이 부적격자를 후보로 추천한 경우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경우
10.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Q2.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정당이 제47조제5항을 위반해 후보자를 등록했다면, 해당 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 지역구의 시·도의원 후보자와 자치구·시·군 의원 후보자 전체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전체 의원 정수의 50%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했는데, 그 여성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Q3. 후보자가 같은 선거에서 다른 선거구나, 다른 종류의 선거에도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그 경우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Q4.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면 선관위는 어떻게 하나요?
A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와 그 정당에 등록 무효 사유를 적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격 미달, 추천 요건 위반, 당적 문제, 서류 미비, 법령 위반 등은 등록이 무효 사유입니다.
특히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 위반은 정당 전체 후보자의 등록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여러 선거구나 선거에 중복 등록해도 무효입니다.
무효 결정은 반드시 후보자와 정당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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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20.12.2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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