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지사항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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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23-08-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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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안내>


□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2023. 7. 1. 화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 납 부 기 간: 2023. 8. 16.(수) ~ 2023. 8. 31.(목)
○ 세 율: 11,000원 (지방교육세 10% 포함)
○ 납 부 방 법: 인터넷납부(위택스) / 금융기관 납부/ 전용계좌 및 전자납부번호 납부
/ 군청(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

○ 납 세 의 무 자: 화천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신고납부기간: 2023. 8. 1.(화) ~ 2023. 8. 31.(목)
○ 신고납부방법: 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
②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과 세 표 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 율: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330㎡ 초과 시)]

※ 개인사업자께서는 직전연도(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가 여러 곳인 납세자께서는 각 사업장 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문의 사항 : 군청 재무과 세정계(☏ 440 2268)

※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로 연락주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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